세금·세무
가정주부 수입이 일시적으로 생겼을 때
가정주부인데 개인적으로 1200만원 수입이
생겼어요.
키운 나무를 팔았는데 이거 고정슈입은 아니고 일시적인 수입입니다.
그럼 현재 저는 신랑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 포함되어잇는데 인적공제는 당연 포함안되고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도 따로 나와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가정집 마당이나 텃밭에서 취미로 키우던 나무를 일시적, 우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임업용 묘목이 아닌 일반 묘목을 재배하여 판매한 것은 작물재배업으로 10억까진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에 해당하면 인적공제 등에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사실상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피보험자도 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