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끝까지살빠진유자나무
끝까지살빠진유자나무

가정주부 수입이 일시적으로 생겼을 때

가정주부인데 개인적으로 1200만원 수입이

생겼어요.

키운 나무를 팔았는데 이거 고정슈입은 아니고 일시적인 수입입니다.

그럼 현재 저는 신랑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 포함되어잇는데 인적공제는 당연 포함안되고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도 따로 나와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가정집 마당이나 텃밭에서 취미로 키우던 나무를 일시적, 우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임업용 묘목이 아닌 일반 묘목을 재배하여 판매한 것은 작물재배업으로 10억까진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에 해당하면 인적공제 등에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사실상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피보험자도 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