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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짓굳은북극곰64
짓굳은북극곰64

교통사고 100:0 제가 부담해야 할금액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100 가해자입니다.제차는 페차처리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상대방입니다.

대인 대물 접수했는데 합의나 이외로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고 이제 운전할 생각 없습니다.

질문: 100:0일경우 내가 따로 지불해야 할게 있을가요?

자차수리비빼고 모든건 보험사에서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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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100:0일경우 내가 따로 지불해야 할게 있을가요?

    자차수리비빼고 모든건 보험사에서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손해의 경우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모든 대인, 대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과실이 100%라고 해서 따로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만약 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전손 처리하지 않고 수리하는 경우에만 수리비의 20%를 부담하게 되고

    전손처리가 되어 자차 보험금을 보상받을 때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인, 대물에서는 별도의 자기부담금은 없어 이번 사고로 사비 부담을 해야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중과실사고나 중상해사고가 아니라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기에 종합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대인, 대물 처리를 합니다.

    별도 부담해야 할 것은 없으며 알고계신것처럼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등 형사건이 아닌 이상, 가입하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민사적, 즉 치료비외 합의금 일체를 보험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개인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