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며,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러서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을 반환받아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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