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작년 의료비가 신약치료를 하느라고 많이 들어갔는데요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공제는 총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고수님들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3%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대상이 되며,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16.5%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 만큼 공제됩니다.
즉 본인 총급여가 5000만원인데 의료비를 200만원 썼다면 75,000원 세액공제 되는것이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연간 의료비
지출 합계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며, 본인
의료비 지출액의 15%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지출내역은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의료비 명세서'를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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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3%초과 사용한 의료비는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해당 의료비에 대해 실비를 받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