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연간 의료비
지출 합계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며, 본인
의료비 지출액의 15%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지출내역은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의료비 명세서'를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