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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07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작년 의료비가 신약치료를 하느라고 많이 들어갔는데요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공제는 총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고수님들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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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3%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대상이 되며,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16.5%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 만큼 공제됩니다.

    즉 본인 총급여가 5000만원인데 의료비를 200만원 썼다면 75,000원 세액공제 되는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연간 의료비

    지출 합계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며, 본인

    의료비 지출액의 15%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지출내역은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의료비 명세서'를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3%초과 사용한 의료비는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해당 의료비에 대해 실비를 받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