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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다소 황당한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심각할 수도..

도심지 외곽지역에서 약 200평 정도의 규모로 가구점을 하시는 지인 아버님이 계십니다.

얼마전 집에 식탁과 침대를 새로 하기 위해 갔었는데..

지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상청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예보를 듣고 일부 전시용 및 손님 맞이용(홍보용) 가구 약 20점을 바깥에 두었고,

점심 시간에 약 20~30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 식사하러 잠깐 비웠는데 그때 갑자기 약 1시간 가량 비가 왔습니다.

소나기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나름 가구가 젖을 정도의 비가 왔는데...

지인 아버님께서 물으시기를...이런 경우, 기상청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한다면...보상을 받을 정도로 승산이 있는지 저에게 물었지만...저도 문외한이라..

그래서 여쭤봅니다. 상기의 경우 소송+승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 자체가 불가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만, 기상청의 예보는 100%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상청은 기상을 "예측"하는 기관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예보를 했다면, 그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기상청의 예보를 믿었다가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곧바로 배상청구가 인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상예보가 100퍼센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신뢰하여 금전적 손해를 얻었다고 하여 기상예보청에 대한 과실과 손해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