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소 황당한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심각할 수도..
도심지 외곽지역에서 약 200평 정도의 규모로 가구점을 하시는 지인 아버님이 계십니다.
얼마전 집에 식탁과 침대를 새로 하기 위해 갔었는데..
지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상청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예보를 듣고 일부 전시용 및 손님 맞이용(홍보용) 가구 약 20점을 바깥에 두었고,
점심 시간에 약 20~30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 식사하러 잠깐 비웠는데 그때 갑자기 약 1시간 가량 비가 왔습니다.
소나기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나름 가구가 젖을 정도의 비가 왔는데...
지인 아버님께서 물으시기를...이런 경우, 기상청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한다면...보상을 받을 정도로 승산이 있는지 저에게 물었지만...저도 문외한이라..
그래서 여쭤봅니다. 상기의 경우 소송+승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 자체가 불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