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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백로37
노란백로3721.09.29

매매계약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올해초 아버지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하러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근처 공원도 있고 평지로 이사하기로 찾아보았습니다.

이사한 곳 근처 부동산에 연락해서 사정 등( 아버지 건강상 요양하러 왔다) 이야기 하면서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이사한집은 공원도 근처이고 평지라 입지가 좋았는데

아래 사진처럼 안방 창문앞에 변압기와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처확인하지 못했고 최근알게 되어 전자파측정기기를 구입해 측정해보니 자기장이 집으로 엄청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반 다른집에서 발생하지않음. 기기로 측정해보았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집에서만 나옴니다.)

빌라 건축주(판매자)에게 이야기했고 한전에 전화해서 변압기라도 이전신청해달라고 했는데 통화상으로 신청해서 알아서 해주겠다 걱정말라고 하더니 신청도 하지않고 지금껏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고,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모른다고 했고, 건축주(판매자)에게 전화해서 알고 있어냐고 물어보니 한전의 지장전주 동의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싸인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건축주(판매자) 해당 전신주와 변압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매할 때 4년동안 집이 팔리지않고 비어있는 상태여서 의문점이 많아 계속 물어보았는데 이런부분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도 살지않은 새집이라는 말만 했을뿐입니다.

현재는 건축주(판매자)와 변압기 이설 통화내용 녹음

매매이후 중개사와 대화 녹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사도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않다는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1. 현재는 안방에 전자파가 너무 많이 나와 아버지는 거실에서 생활중입니다.

2.중개사는 손해보지않는선에서 판매해준다고 하는데..변압기 와 전신주 설명해주고 중개를 하니 매매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3.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데....결국 팔리지않게 되면 건축주(판매자) 에서 매매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건축주(판매자)는 변압기이설을 신청해준다고 구두 (통화내용 있음) 로 걱정말라고 본인이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5.건축주(판매자)는 빌라를 건축할 때 전신주를 이설신청을 했고 동의서내용도 매매계약할때 고지해야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한전 측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주 동의받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전신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6.아래 사진은 안방측면에서 보는 사진이면 안방정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부분이 생길것이라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4년이상 매매되지않는 이유가 있었는데..변입기 부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고지받지도 못했습니다. 전자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좋지않다는 사실을 알고있고 변압기가 안방앞에 있고 고압전선이 집 창문(4층) 앞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집을 매매하지않았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상태에 위협이 되는 변압기의 존재유무는 매매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었고,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아 묵시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묵시적인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하겠습니다(중개사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수 있었다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