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보니 포괄 임금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전 9시~18시까지 근무 하고.
18시부터 22시 또는 23시 까지 근무한 날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하라고 한건 아니데, 일이 많아서 하다보니..
혹시 야간에 추가로 근무한 수당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