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정근로시간 내에 발생한 야간근로도 가산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우선, 우리회사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며, OT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계산하여 추가 지급합니다.
우리회사는 근로시간이 9~18시이나, 간혹 18시~3시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초과되지는 않음에도, 18시~3시 근무한 경우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22시부터 오전3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서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그 계산법은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상시급 X 총 야간근로시간 (5시간 :22시~3시) X 1.5배
*해당 부서의 매니저분께서는 위의 1배에 대해서는 이미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나머지 0.5배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