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정근로시간 내에 발생한 야간근로도 가산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2021. 09. 17. 18:20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우선, 우리회사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며, OT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계산하여 추가 지급합니다.

우리회사는 근로시간이 9~18시이나, 간혹 18시~3시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초과되지는 않음에도, 18시~3시 근무한 경우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22시부터 오전3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서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그 계산법은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상시급 X 총 야간근로시간 (5시간 :22시~3시) X 1.5배

*해당 부서의 매니저분께서는 위의 1배에 대해서는 이미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나머지 0.5배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22시부터 06시 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야간근로 발생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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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 개념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에 1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0.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메니저의 말이 맞습니다.

     

    2021. 09. 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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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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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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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 야간근무만 하시는 분이라면, 월급으로 지급중이므로 0.5배에 대해서만 지급하여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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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0.5배만 가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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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시~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임금제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라면 예를들어 월급에는 일8시간 주5일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 209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1배(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021. 09. 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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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22:00 ~ 06:00까지 야간근로를 한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대로 이미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월급에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다면

                야간근로시간을 합하여 0.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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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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