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우아****
2019. 05. 13. 09:22

농산물을 가공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사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가장 나중에 입사한 저 혼자만 해고 대상입니다.

근무 기간은 10개월 입니다. 이런경우 해고예고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하므로,  1개월 전 해고를 통보하든 또는 1개월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황상 1개월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것 같으니 회사에 연락하셔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권리를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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