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하므로, 1개월 전 해고를 통보하든 또는 1개월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황상 1개월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것 같으니 회사에 연락하셔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권리를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