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짓굳은관수리253
짓굳은관수리253

형사소송법 316조2항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갑니다.

형소법 316조 2항 보면

피고인 아닌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진술이 ~

쭉~나가는데

= > 피고인 아닌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 이라니

= >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 누굴 말하는지

헷갈립니다.

개념정리 좀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16조(전문의 진술)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7173,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즉,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하는 자가 피고인이 아닌 목격자(예를 들면)의 진술인데, 그 진술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서있는 것만을 목격한 A가 있는데 A의 진술이 (피해자가 나에게 와서) "피고인이 독약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사망한 경우 A의 진술은 피해자(원진술자)가 사망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방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