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316조2항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갑니다.
형소법 316조 2항 보면
피고인 아닌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진술이 ~
쭉~나가는데
= > 피고인 아닌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 이라니
= >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 누굴 말하는지
헷갈립니다.
개념정리 좀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16조(전문의 진술)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7173,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즉,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하는 자가 피고인이 아닌 목격자(예를 들면)의 진술인데, 그 진술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서있는 것만을 목격한 A가 있는데 A의 진술이 (피해자가 나에게 와서) "피고인이 독약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사망한 경우 A의 진술은 피해자(원진술자)가 사망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방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