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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13조 2항 질문있습니다

2항내용이

“피고인이 아닌자의 진술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 부인시

디지털포렌식 필적감정등으로

성립의 진정을 할수있고

반대신문을 할수있었음을 요한다“라고 돼있는데

이 반대신문은 디지털포렌식등으로 성립의 진정을 했을경우에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해도 반대신문권을 줘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