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대학원생
2항내용이
“피고인이 아닌자의 진술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 부인시
디지털포렌식 필적감정등으로
성립의 진정을 할수있고
반대신문을 할수있었음을 요한다“라고 돼있는데
이 반대신문은 디지털포렌식등으로 성립의 진정을 했을경우에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해도 반대신문권을 줘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