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313조 2항 질문있습니다
2항내용이
“피고인이 아닌자의 진술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 부인시
디지털포렌식 필적감정등으로
성립의 진정을 할수있고
반대신문을 할수있었음을 요한다“라고 돼있는데
이 반대신문은 디지털포렌식등으로 성립의 진정을 했을경우에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해도 반대신문권을 줘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