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서 원진술자가 출석을 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원진술자가 출석을 하지않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않았지만 피고인이 동의를 한다면 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