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별도로 지급된 임금과 그 후의 퇴직금 문제
일을 몇년 하다가 연봉을 확 올릴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존이 적긴해도 거의 30%를 올렸는데 대신에 퇴사를 하고 오르기전 연봉의 퇴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년가까이 안주고 또한 그 동안 연봉인상분은 4대보험 떼는것 없이 그낭 주었는데 이게 가능한걸까요? 제가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는게 아닌가 걱정이됩니다. 금액은 90만원 정도이고요 이 금액은 통장에 따로 들어옵니다.
이제 지쳐버려서 퇴직을 하려하는데 만약 퇴직처리를 안했다면 임금상승분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금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렇게 4대보험을 안떼고 준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지급된 것이라고 한다면 법률상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세금이 미납된 부분이 기 때문에 추후 세금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