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낼때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장기요양 보험료 라고

포함된 항목이 있는데요 이

장기요양 보험료는 왜 납부해야 해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사람도 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의 10%인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변모를 하면서 필요한 고령자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혜택 중 하나로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나중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해를 하시고 납부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에 부과되고 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취약계층인 노인들이나 장기요양에 쓰이는 분들에게 쓰이는곳으로 모든연령 근로자 사업자 필수부과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년의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연대원칙을 전제로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노인)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연대원칙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의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자와 수급자가 보험자의 보헙급여를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공과금의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