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홍삼은정관장
홍삼은정관장

제 소득이 5백만원 이하면 남편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현재 재직 중이고,

24년 11월에 입사해서 24년 소득이 5백만원 이하입니다.

제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하고, 남편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는 건가요?

이 경우, 제 회사에서 저를 연말정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갈수 있는 것이고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중인 사업장에서는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지않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하는 것이고, 남편분도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