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소득이 5백만원 이하면 남편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현재 재직 중이고,
24년 11월에 입사해서 24년 소득이 5백만원 이하입니다.
제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하고, 남편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는 건가요?
이 경우, 제 회사에서 저를 연말정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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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갈수 있는 것이고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중인 사업장에서는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지않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하는 것이고, 남편분도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