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준석 제명 국민청원이 1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동의 수가 많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제명까지 가능한 걸까요?
3차 대선 토론에서 이준석 대선 후보가 발언한 여성 신체 발언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여성 유권자들이 등돌린 계기가 된 거 같고 투표율에도 조금이나마 영향이 간 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국민청원이 진행중이던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실제로 국회의원 제명까지 가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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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단순히 청원수가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제명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러한 청원 내용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청원에 따라서 제명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