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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

23.11.22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주식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회사가 법인이 주주인 B회사에게 주식배당금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B 회사가 15.4%의 세금을 내고

들어온 배당금을 B회사 소속 개인주주들 2명에게 200만원씩 배당하면

개인 주주들도 받은 배당금의 15.4% 세금을 또 내야 하는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23.11.2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B회사 소속의 개인 주주들에게 다시금 소득에 대해서 배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다시 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의 과세에 대한 질문으로 아하 내

      세무 게시판에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내야 합니다.

      • 배당금을 수익으로 하여 다시 배당금을 지급하여도 이는 배당금으로 인식하기에

        배당소득세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