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죄인에 대한 형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한 형벌. 세종 때부터 북변 개척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전가사변은 죄인과 그 죄인의 가족을 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벌의 하나로, 이민 정책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종의 영토 확장 정책과 관련하여 평안도, 황해도 등 국경지역에 실시된 전가입거(全家入居)의 사민(徙民) 정책이 전가사변률의 형률로 발전하여 시행되었다가 영조대에 폐지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