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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때 조기수령하거나 연기해서 받을수도 있다고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때 조기수령하거나 연기해서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감액되는지요 ? 또 연기해서 받으면 어느정도씩 늘어나는지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약 6퍼센트 감액되며 최대 30퍼센트까지 줄어듭니다.
    반대로 수령을 1년 연기하면 약 7.2퍼센트씩 증가하며 최대 36퍼센트까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즉 노후 소득 여유가 있으면 연기가 유리하고, 소득 공백이 크면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가 선택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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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조기 노령연금 (일찍 받기) : 최대 5년 일찍 (출생연도별 상이), 1년당 6% 감액 (월 0.5% 감액) 됩니다. 최대 감액금액은 약 30% 감액 (5년 일찍 수령 시), 감액된 금액을 평생 수령

    2) 연기 연금 (늦춰 받기) : 최대 5년 늦게 가능, 1년당 7.2% 증액 (월 0.6% 증액)됩니다. 최대 증액금은 36% 증액 (5년 늦게 수령 시) 증액된 금액을 평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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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필요한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됩니다. 반대로 더 여유롭게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수령 시점을 늦출 수 있고, 이때는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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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5년간 조기수령,

    연기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1년당 6%씩 감액,

    연기수령을 하면 1년당 7.2% 증액하여

    연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수령 시점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약 6%씩 줄어들며, 최대로 5년 앞당기면 약 3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반대로 연기수령을 하면,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연 약 7.2% (월 약 0.6%) 증가하고, 최대 5년 늦추면 약 36% 증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일찍 조기 수령하거나 최대 5년 늦춰 연기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의 경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평생 감액되어, 최대 5년 앞당기면 총 30%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을 선택하면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증액되어, 최대 5년을 연기하면 총 36%까지 늘어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기 수령은 감액을 감수하고 빠르게 현금을 확보하는 방안이며, 연기 수령은 더 큰 연금액을 위해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수령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수령하게 될 때 조기수령, 연기수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기 수령시 정상 수령 예상액에서 매년 6퍼센트씩 감액되고

    반대로 연기 수령시 7.2퍼센트씩 증액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최대 5년 늦게 받는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일찍 받는 1년당 연금액이 연 6%씩 감액됩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총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수령하게 되는 거랍니다. 반면, 연기연금은 연금을 늦춰 받는 대신 연기하는 1년당 연 7.2%씩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5년을 늦춰 받으면 최대 36% 증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령 시기를 조절하면 연금액이 크게 달라지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