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때 조기수령하거나 연기해서 받을수도 있다고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때 조기수령하거나 연기해서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감액되는지요 ? 또 연기해서 받으면 어느정도씩 늘어나는지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약 6퍼센트 감액되며 최대 30퍼센트까지 줄어듭니다.
반대로 수령을 1년 연기하면 약 7.2퍼센트씩 증가하며 최대 36퍼센트까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즉 노후 소득 여유가 있으면 연기가 유리하고, 소득 공백이 크면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가 선택되는 방식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조기 노령연금 (일찍 받기) : 최대 5년 일찍 (출생연도별 상이), 1년당 6% 감액 (월 0.5% 감액) 됩니다. 최대 감액금액은 약 30% 감액 (5년 일찍 수령 시), 감액된 금액을 평생 수령
2) 연기 연금 (늦춰 받기) : 최대 5년 늦게 가능, 1년당 7.2% 증액 (월 0.6% 증액)됩니다. 최대 증액금은 36% 증액 (5년 늦게 수령 시) 증액된 금액을 평생 수령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필요한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됩니다. 반대로 더 여유롭게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수령 시점을 늦출 수 있고, 이때는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5년간 조기수령,
연기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1년당 6%씩 감액,
연기수령을 하면 1년당 7.2% 증액하여
연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수령 시점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약 6%씩 줄어들며, 최대로 5년 앞당기면 약 3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반대로 연기수령을 하면,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연 약 7.2% (월 약 0.6%) 증가하고, 최대 5년 늦추면 약 36% 증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일찍 조기 수령하거나 최대 5년 늦춰 연기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의 경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평생 감액되어, 최대 5년 앞당기면 총 30%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을 선택하면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증액되어, 최대 5년을 연기하면 총 36%까지 늘어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기 수령은 감액을 감수하고 빠르게 현금을 확보하는 방안이며, 연기 수령은 더 큰 연금액을 위해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수령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수령하게 될 때 조기수령, 연기수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기 수령시 정상 수령 예상액에서 매년 6퍼센트씩 감액되고
반대로 연기 수령시 7.2퍼센트씩 증액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최대 5년 늦게 받는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일찍 받는 1년당 연금액이 연 6%씩 감액됩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총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수령하게 되는 거랍니다. 반면, 연기연금은 연금을 늦춰 받는 대신 연기하는 1년당 연 7.2%씩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5년을 늦춰 받으면 최대 36% 증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령 시기를 조절하면 연금액이 크게 달라지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