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질문드려요 알려주세요~~~
자녀 생일 : 2002. 2.20.
증여일
1. 2013. 4.3 : 14,401,711원
2. 2014.2.7 : 5,400,000원
3. 2022.2.20 : 30,000,000원(성인돼서 5천만원 까지 비과세라 3천만원 추가 증여)
-------------------------------------------------------------------------------
현재까지 증여실적입니다.
아들에게 추가로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2023.7.30일 현재 아들에게 얼마까지 비과세로 증여할수 있나요?
2014.2.7일 5,400,000원을 제외한 44,600,000원을 비과세로 증여할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ㅁ모가 저녀에게 재산을 증여지 현재 증여이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23.07.30. 현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내인
2013.07.31. 이후 증여분인 2014.02.07일자 증여재산 5,400,000원과 2023.07.30일자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3.07.30.일자 증여재산이 44,600,000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시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50,000,000원에서 35,4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은 증여공제 내에 증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속의 개념이므로 증여일 현재 기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의 증여가액을 산정해야하므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중 2014년 540만원과 2022년 3천만원을 제한 1460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10년의 판단은 증여일로부터 소급 10년간의 기간으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23.7.30증여하신다면 소급하여 1년 기간 내 합산하여야 하는 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2.2.20 - 30,000,000
2. 14.2.7 - 5,400,000
따라서 44,600,000을 비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