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손해배상보험 누수 피해보상범위 문의

현상황

3층 건물에 건물주가 3층에 거주중이며

저는 2층에서 20년이상 병원을 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도배 등 보수작업은 해왔고 전체적인 큰 인테리어는 20년전에 들어올때 저희가 전액을 부담해 인테리어를 한 상태입니다.

사고상황

새벽시간 보일러관이 터지는 3층 과실 누수로 빠르게 대처를 못해 2층으로 물이 꽤 오랜 시간 누수되어 천장, 바닥, 벽 등 인테리어가 회손되고 곰팡이 냄새가 심한 상태입니다.

에어컨, 전등 등도 누수로 물에 젖었지만 작동엔 문제가 없는 상태. 전기제품이라 안전점검 및 교체까지도 가능하면 원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직접 현장에 왔다가셨는데 방금 전화가 오셔서는 감가상각이라는 이유로 피해상황의 아주 일부 300만원정도의 보상이 최대라고하는데 이 조건이 합당한건가요?

집기류에대한 피해보상은 감가상각을 하는것이 이해가되는데

석고천장철거, 도배, 장판 등 정상 영업가능한상태로 복구를 해주는건 당연한거아닐까요?

저희가 어떻게 피해조건을 제시하는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위층에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손해사정사에게 어떻게 문서로 대응하는법이 있는지 궁금합디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상황의 아주 일부인 300만원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보상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적어도 피해금액의 60~70% 까지는 보상을 하여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계산한 후 감가상각 등 고려하여 60~70% 정도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원만한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시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상황과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비용 기타 피해상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