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세금이. 해외거래소. 있는것도 같을까요.

안녕 하세요

올. 초에. . 매수한 가격이. 500 이고

12/31일자 700 이면

700 을 매수가로 인정 해서. 22%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거래소에. 있는것도. 마찬가지이겠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해외거래소 관계 없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기재하신대로 2022년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실제취득가 vs 2021.12.31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 부터 개시됩니다. 1년간의 매매차시과 차손을 통산하여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해외거래소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 과세되는 만큼 거래소의 국적이나 위치와는 무관하게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취득가액 대신 연초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에 따라 해외거래소의 가상화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에어드롭으로 취득한 가상화폐의 가액은 0원으로 본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