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이. 해외거래소. 있는것도 같을까요.
안녕 하세요
올. 초에. . 매수한 가격이. 500 이고
12/31일자 700 이면
700 을 매수가로 인정 해서. 22%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거래소에. 있는것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해외거래소 관계 없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기재하신대로 2022년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실제취득가 vs 2021.12.31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 부터 개시됩니다. 1년간의 매매차시과 차손을 통산하여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해외거래소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 과세되는 만큼 거래소의 국적이나 위치와는 무관하게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취득가액 대신 연초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에 따라 해외거래소의 가상화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에어드롭으로 취득한 가상화폐의 가액은 0원으로 본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