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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되서 부가세 신고는 언제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되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친구가 2월에 스마트 스토어 판매를 시작 했는데,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는지 알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에는 7월 25일, 하반기에는 1월 25일까지 신고의무가 있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연도 실적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신 후 일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올해 2월에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하시고

      간이과세자가 아니 일반과세자로 신고 하셨다면

      2~6월 내역 :7월 25일 까지 신고

      7~12월 내역 : 1월 25일까지 신고

      간이과세자라면 2~12월 분에대해서 그다음해 1월 25일에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확정 상반기는 7월25일, 2기확정 하반기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인 경우 7.25.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익년 1.25.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새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 신규 등록을 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3년 1기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영세율 매출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월 조기환급 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 번(1월 ,7월 각 25일까지)하며,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로 납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