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새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 신규 등록을 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3년 1기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영세율 매출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월 조기환급 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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