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되서 부가세 신고는 언제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되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친구가 2월에 스마트 스토어 판매를 시작 했는데,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에는 7월 25일, 하반기에는 1월 25일까지 신고의무가 있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연도 실적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신 후 일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올해 2월에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하시고
간이과세자가 아니 일반과세자로 신고 하셨다면
2~6월 내역 :7월 25일 까지 신고
7~12월 내역 : 1월 25일까지 신고
간이과세자라면 2~12월 분에대해서 그다음해 1월 25일에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확정 상반기는 7월25일, 2기확정 하반기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인 경우 7.25.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익년 1.25.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새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 신규 등록을 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3년 1기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영세율 매출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월 조기환급 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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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 번(1월 ,7월 각 25일까지)하며,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로 납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