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 기준금액 알려주세요(자기부담금 포함인지)

혼자 후진하다가 긁은 부분 자차보험 활용해서 수리하려는데, 할증기준이 궁금합니다.

제 자차보험은 kb보험/ 할증기준 200만원/자부담률 20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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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245만원이고

자부담금을 제외하면 196만원[=245만원(1-0.2)]인 경우, 보험 할증대상인지 알려주세요!!

* 할증 기준 금액이 자부담 제외한 수리비(196) 아니면 자부담금 고려하지 않은 수리비 전액(245)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적 사고로 자차 보험 처리한 후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등급 할증이 발생하는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의 기준은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20%인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뿐이고

    보험 처리시에는 사고점수 0.5점으로 사고 건수 할증과 3년간 무사고 할인유예로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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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증 기준 금액이 자부담 제외한 수리비(196) 아니면 자부담금 고려하지 않은 수리비 전액(245)인지 궁금합니다

    : 물적 할증 200만원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할인할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물적할증은 붙지 않으나,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이 일부 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