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질문이요 답주세요
제가 아까 종합소득세 2023년도 분을 신청해서 33만원 환급금 받는걸로 결정났어요
근데 세이브잇 보니까 2022년에 제가 못받았던 교육청에서 일했던 환급금이 남아있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이요
1.이거 중복인가요?? 2023년이랑 2022년이라 상관없는거죠??
2.2023년도분은 홈택스로햇고 2022년도분은 세이브잇 통해서 했는데 둘다 받는데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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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2년도와 23년도 귀속 분을 신고하셨으면 정상적으로 처리 되셨을 것 입니다
만약 22년도에 환급을 더 못받으셨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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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연도가 다르면 개별 건입니다.
플랫폼 역시 홈택스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는 별개입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23년도 소득과는 관계 없습니다. 둘다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