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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로 올림픽메달도 따고 연금을 매달 수령을 했었는데
외국으로 국적을 바꿔서 다른나라의 국가대표로 나오는 선수가 있던데 이런선수는 연금이 중단이 되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경기력 향상연구 연금은 국적이 박탈되거나 초기하거나 사망하거나 할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다른 나라로 귀화할 경우 연금은 더 이상 못 받습니다.
이 경우 선수는 국적을 바꾸기 전에 미리 일시불 신청을 하죠.
빅토르 안의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일시불로 수령했구요.
린샤오쥔의 경우는 일시불 신청을 하지 않았죠.
참고로 외국 국적 취득 이외에도 금고이상의 형 확정, 성폭력, 푹력 등, 불공정 행위 연루시에도 박탈당합니다.
이 사례의 선수로는 김동선(폭행, 집유), 강정호(음주운전, 집유), 안지만(도박,집유), 왕기춘(미성년자 성폭행, 실형), 오재원(마약법 위반 등, 실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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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but steady
해외 이민 시에도 연금 일시불 청구도 가능한데 국적 상실의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 됩니다. 이민이 아닌 귀화로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일시금 전환 청구는 불가능 한 것이지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이민 가는 이와 국적을 포기하고 떠나는 이의 차이가 분명한데 올림픽 이후 매달 100만원씩 받던 연금은 국적을 바꾸는 순간 중단이 되는 것 입니다.
검소한왈라비269
국가대표로 금메달 따서 연금 수령하다가 귀화하면 한국사람이 아니여서 연금 수령 못 합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연금 줄 필요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