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할때 제일 큰거는 뭐에요? 금액이요

연말정산하면 기부금이 제일크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알려주세요!! 체크카드를 많이써야하나요???????? 토해내야된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일 크고 쉬운 부분은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이며 연간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가 세액공제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