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일 크고 쉬운 부분은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