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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찌님
모찌님23.09.28

연말정산시 중요시 되는게 어떤부분이 있나요?

연말정산시 중요시되는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것들과 현금 영수증 기부금 등등 어떤곳에 많이 써야 환급 받는게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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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며, 장애인이면 200만원, 고령자이면 100만원, 부녀자나 한부모인 경우에는 5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부분 중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 12%~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소득공제율 4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일반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금액 범위내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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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사용, 기부금 공제, 월세 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