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금융회사 등에 제출
하려는 경우 회사 등에서 해당 서류에 회사 직인을 날인받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