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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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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하나요?

면세사업자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보증금, 월세

      등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다음해 02월 1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그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세법에서는 실제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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