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력을 위조할 경우에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학력을 낮췄어요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4년제 나왔는데요. 전문대까지만 뽑는 회사에 학력을 낮춰서 입사 했습니다. 이렇게 학력을 낮춰 입사해서 학력을 위조할 경우에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채용시 제공했던 서류와 내용에 부정직한 내용이 있다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라기 보다는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교 입학 전형에서도 동일하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비슷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분의 경우는 학력을 낮춰서 제출하신 부분이라 윤리적인 행동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부정직) 취업 기준에서는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이라 회사에서 어떻게 판단할 지 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초대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 급여가 조금 낮거나, 과업이 조금은 단조로운 일의 경우 일 수도 있어서 그에 맞는 연봉을 기준으로 뽑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리규정과 정직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 또한 부정직한 행동으로 판단하고 채용을 취소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되신 다면 미리 인사팀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의하면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쌍무 계약입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징계해고의 사유 뿐 아니라 업무방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도 있겠습니다.
근기법 제23조에는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가 있다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반행위가 특히 심각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피해가 크지 않다면 고려대상이 될 수 도 있겠으나, 이력서의 경력을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계약위반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신뢰관계의 중대한 위반 및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 경영질서 문란 등으로 근로자 책임 있는 사유임으로 징계해고의 중요 요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고려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판례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한 이유는 노동력 평가의 조사자료 뿐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구직자)가 이력서에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