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6.16

회사 행사 진행중에 넘어져서 골절시 산제 적용이 될까요?

회사 행사중에 넘어서져 골절이 생겼을경우 산제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해서 입니다.

회사 직원교육을 위해 외부 강당을 대여해서 하는데 대여한 강당 계단을올라가다 넘어져서

골절을 당했는데 산제가 가능할까요 ?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전후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업무시간 중 직원교육을 위한 강당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서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산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내원하신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를 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청구는 요양종결후 환자분상태에 따라 주치의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한 장해급여청구서 접수후 공단의 장해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산재보험은 크게 아래 3가지로 대별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산재 발생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행사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졌고 행사 업무 수행시 골절이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경우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70%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있을 후유증 등을 위해서라도 산재신청은 필수이니 산재신청을 하시어 원활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고로 보아 산재처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사 중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규정에 의해

    운동경기, 야유회, 등사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에 해당합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상위 규정에 준ㅅ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따라서 모임 주최자가 사업주 인지 여부, 모임을 사업주에게 사전보고 사후보고를 통해 승인 받은지 여누

    행사나 모임의 목적과 내용이 사업주의 노무관리 등을 위해 수행되었거나 필요성에 의해 개최되었는지 여부,

    행사에 있어 사업주나 관리자들이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있었는지 여부, 행사 기획이나 준비단계 모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을 때

    선생님의 경우 산재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최조요양급여 신청서라는 서식을 이용해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사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용자가 회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나. 사용자가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

    다. 사전에 사용자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

    라. 기타 가. 부터 다. 까지에 준하는 경우 (통상·관례적 인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공식 행사 중에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가 재해를 입었다라고 판단하여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충분히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행사의 성격에 따라 산재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10,9 선고 92누11107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이 참석한 행사의 참여 강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사 자체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당해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당 사고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2.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주관 또는 지시로 이루어진 외부 행사에서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