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내동아리에서 다치는것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2019. 08. 01. 08:37

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분이 회사 사내 동아리에서 놀러 갔다가 그만 다리를 다쳐서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회사 사내동아리에서 다치는것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사내 동아리 활동에서 다친 부분을 산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즉, 누구의 지휘 감독아래 있는 모임인지?

  2. 업무와 관련된 부분인지?

    입니다.

    단순 친목을 위한 사내 동아리 활동이라면 산재 처리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2019. 08. 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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