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보험중 벌금과 과태료 보상은 잘못된거아닌가요?
운전자보험중에 본인과실로 발생한 벌금과 과태료를 보장해주는 보험은 잘못된것아닌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벌금과 과태료를 보장해주는 보험은 잘못된 보장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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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재정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입니다.
고의까지 담보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나
부주의에 의해서 벌금 등이 있을 수 있기에 그러한 경제적 위험을 담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운전을 하면서 사고의 발생이 범법을 한 것과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것을 나누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손해에 대해서 나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아니고 벌금을 보장하는데 이는 우리가 평소
범법을 해서 내는 벌금수준이상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으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시 담보는 벌금 담보가 있습니다.
12대중과실(음주,무면허.뺑소니 제외)사고나 중상해사고.사망사고시 법금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보장하지 않습니다,(과태료까지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