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현재 비탑승 보장이 없는건가요?
자동차보험 비탑승 보장 관련 내용을 검색해도 운전자보험으로만 나오는데, 자동차보험에는 현재 비탑승 보장을 해주는곳이 없는건가요?
만약 없다면, 비탑승 사고를 내었을때 비탑승 운전자보험 보장을 받을일이 있다는건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일 때만 보장을 받을텐데, 이때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이나 벌금을 내고, 자동차보험은 비탑승 보장이 없으니까 대인 접수가 안돼서 피해자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건 가해자 개인돈으로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 자동차보험에 벌금/변호사선임비용/형사처리지원금 등 운전자보험에 담보하는 특약들을 같이 가입할 수있는데, 지금 야기하시는 건 탑승 밖에서 탈려고 하다가 다친 경우도 자보에서 탑승자의 과실비율이 더 높을 수 있으나, 자보로 보상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 민형사상 발생한 피해 보상
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에서 지원 안되는 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때문에 가입
기존의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비탑승 보장이 안되므로, 운전자보험도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민사상 발생한 금액은 어쩔수 없이 개인합의를 보셔야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 비탑승이라면 보행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자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이 없는 무보험인경우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탑승중 사고를 보장하는 것에 있어서 운전자 보험만 있고 자동차 보험은 없는 이유는 자동차 보험은
비탑승중 사고도 당연히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운행 중 사고를 보상을 하며 비탑승중 사고가 난 것은
차주가 결국 차량의 주정차를 할 때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민사상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현재 비탑승 보장을 해주는곳이 없는건가요?
: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 사고를 보상하는 것으로 즉 자동차를 운행중 사고를 보상하게 되어, 비탑승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없다면, 비탑승 사고를 내었을때 비탑승 운전자보험 보장을 받을일이 있다는건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일 때만 보장을 받을텐데
: 운전자보험에서 비탑승 사고시 보상을 하는 것은 자동차 비탑승중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장을 받는 것으로 비탑승중 괴실치사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이나 벌금을 내고, 자동차보험은 비탑승 보장이 없으니까 대인 접수가 안돼서 피해자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건 가해자 개인돈으로 내야되는건가요?
: 비탑승사고의 어떤 경우를 가정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즉 본인이 비탑승중 피해자에게 어떻게 상해를 입힌 것을 가정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탑승하지는 않았으나, 차량을 불법주차중 사고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