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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쁜관박쥐53
갑작스러운 중도 퇴직자 발생으로 인해 근로소득 -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예제 근로소득 내역을 안내드리오니 신고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
* 근로소득
- 8월 귀속( 8월 지급) : 1,000,000원
- 7월 귀속 (8월 지급) : -10,000원
* 신고 방법?
1) 8월 귀속(8월 지급) 근로소득 금액을 990,000원으로 신고
(1,000,000원 -10,00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월과 지급월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의와 같이 귀속년도가 동일한 경우로서 귀속월이 다른 경우라도 지급월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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