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인명 손해배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시에 인명피해가 났을때, 사례별로 어떤 곤해배상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무보험자의 배상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손해 배상의 기준은 소송시와 자동차 약관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 치료 시에 교통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 등으로 구성이 되며 사망시에는 장례비와 일실 수익으로 보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사고로 산재 보험 등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손익상계를 하게 되며 과실이 있으면 과실 상계, 기왕증이 있는 경우 그 정도를 보아 최종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보험금을 지급한 자동차 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시에 인명피해가 났을때, 사례별로 어떤 곤해배상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무보험자의 배상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시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은
1)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과실분만큼 보상을 한다.
2) 손해의 기준은 상해정도, 장해정도, 사망여부에 따른 위자료와 해당사고로 인한 직접손해 치료비, 장례비, 간병비, 통원교통비와 해당사골로 인한 간접손해로 휴업손해, 후유장해율에 따른 장해보상 및 사망시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3) 크게 상기와 같은데, 이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어 사례별로 개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배상은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배상을 받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르 통해 배상을 받거나, 본인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활용하여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