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이 계약한 집 비번을 사장이 무단변경 시 처벌수위는?
질문 그대로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두달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전체 직원은 10인 미만이고, 직원이 부족해서 총대메고 근무 뛰었습니다.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심한 날은 자정에 퇴근하고 다음날 새벽 5시 출근 등 비정상적인 근무를 했습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도움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컸기에 버텨보려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여갈 수록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나기에 이르렀고 마침 가족에게 일이 생겨 갑자기 그만둬야 했습니다.
사장은 제게 갑자기 그만 두는 것에 책임을 지라며 강요했고 자살협박도 했습니다.
도저히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 더이상 출근하기 어려움을 알렸고 집과 직장이 멀어 직장 근처에서 지내던 월세방을 정리도 못하고 우선 가족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저대신 월세방 상태를 보러 갔던 가족이 집 비번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열쇠장이를 불러 15만원을 주고 연뒤에 비번은 바꿔뒀는데 사장이 집 비번을 알고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짓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불법이란것은 지식인을 통해 확인했는데, 제가 계약한 월세방 비번 무단변경에 대한 책임과 불필요하게 지불된 비용에 대해 청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복도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있다면 제가 보고싶다 요청할 수 있는지, 경찰에 신고 후 열람 가능한 것인지 , 실질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전화통화를 통해 본인이 바꾸었는지 떠보고 녹음한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전문가의 고견을 여쭙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청구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cctv 열람을 하려면 경찰신고를 통해 열람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에서 이에 대한 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월세방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위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거 침입 여부를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비밀 번호를 업주에게 알린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