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안쉬는 근로자도 있나요?
예를 들면 그날 제가 치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 의사아 본인 사업이라그렇고 간호사들은 안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정해져 있어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휴일입니다.
부득이 병원처럼 쉬지않고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1.5일분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휴가가 아니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요.
병원은 근로자의날이라고 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준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쉬어야하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말이죠.
하지만 말씀하는대로 자영업자들 같은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 일할수 있습니다. 대신 휴일 근로수당을 적용해서 평소에 받는 돈의 1.5배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우인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 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수당, 대체휴무도 안 준 채 이 날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출처:나무위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병원, 은행과 같은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되는데 단 이 또한 사업주의 재량이 적용되기 때문에 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근무지는 쉬라고 법정으로 대어 있지만 일부 회사 이런 곳은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특허사무실도 노동절에 안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