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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풍성한소쩍새58
풍성한소쩍새58

개인사업자도 자식에게 연말정산 합산할 수 있나요?

주소지 인테리어 개인사업자인데요 연말에 사업자를 내서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합산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포함)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이므로 소득이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서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부양을 하여야 하고 연세가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