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포함)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이므로 소득이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서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