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인 소득으로 중간예납을 해야되는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중고거래 한 것이 사업 소득으로 잡혀 매출이 7500만원정도 잡히면서 소득이 잡혔고,
올해 처음으로 중간예납을 하라고 통지가 왔네요
금액은 75만원 정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이렇게 세금 발생하는 것 보고 올해부터는 확 줄여서
현재 매출액이 600만원도 안 나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중간예납은 23년 1월~6월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내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근로 소득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중간예납으로 75만원을 냈을 때 세금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 세금이 잡히지 않으면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단 돈 내는건 뭐 상관 없는데 받아가놓고 그냥 꿀꺽할까싶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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