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시대에는 실제로 초야권이 있었나요??
만약 실제로 초야권이 있었다면 그것을 여성들이나 그들의 남편이 그냥 순순히 따랐던건가요?
실제 그 당시 여성들이나 평민들은 인권이 없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초야권은 문학에서 등장한 표현이기는 하나 실제로 시행된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초야권(라틴어: jus primae noctis 유스 프리마이 녹티스, 프랑스어: Droit du seigneur 드루아 뒤 세뇨르은 중세 영주가 자신의 영지에 보호받고 있는 농노의 딸에 대한 처녀성을 취하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초혼권'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해당 개념을 정의하는
초야권은 중세 이후의 낭만주의 시기의 문학에 등장한 단어이며 실제로 중세 유럽 시기에 초야권이 시행되었다는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세 유럽에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여러 원시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습을 찾아볼 수 있으나, 유럽에서 그러한 관습이 존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증거는 영주의 초야권이 실제로 행사되었다는 기록이 아니라 봉신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 지불한 몸값에 관한 기록들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일부지역에서 아주 초기에 잠깐 이 관습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봉건 영주의 많은 권리들이 봉신의 결혼, 특히 봉신의 신부에 대한 영주의 선택권과 관련이 있었으나, 이러한 권리들은 거의 언제나 금전지불로 대체되었는데, 영주의 초야권은 사실상 이러한 종류의 또다른 세금을 징수하는 명목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세 영주가 자신의 영지에 보호받고 있는 농노의 딸에 대한 처녀성을 취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혼권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초야권은 중세 이후의 낭만주의 시기의 소설등과 같은 문학 작품에 등장한 단어이며 실제로 중세 유럽 시기에 초야권이 시행되었다는 기록은 없기에 공식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초야권이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주로 영주가 농민을 대상으로 행사했다고 합니다
초야권의 근거는 여러가지가 잇는데,
한 사회에서 행하는 부녀공유의 흔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