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이 낙동강에 유입된 사실이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와 281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는데요?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이 낙동강에 유입된 사실이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와 281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는데요? 석포제련소 문닫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석포제련소는 카드뭄 유출로 환경 피해가 커서 엄중 처분을 받았죠.

    폐쇄 결정은 정부와 환경 당국 판단에 달려 있죠.

    그런데 기업이 아무리 그렇게 위반을 해도 언제나 지경 경제 타령으로 벗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니 어쩌니 해도 위반사앟에 대한 처분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기업하기가 힘든 곳인가 하능의문이 생기네요.

  • 안녕하세요

    현행 환경법상 ‘영구 폐쇄’는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이 누적될 때만 가능하며, 이번 사건은 2개월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최대치 처분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석포제련소는 경북 봉화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시설로 지역 주민 70%가 생계를 이 공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으면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