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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리 입니다.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 따면 버스 운전 가능한가요?
아니면 1종 대형을 따야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각하는 라이언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1종트레일러면허는 1종 대형면허를 따야지 1종 트레일러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1종보통면허 취득 후 1년 후에 1종대형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1종대형면허 취득후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으로는 12톤미만의 화물차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트레일러는 그상의 화물차이기 때문에 1종 대형을 취득해야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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