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후 전화 구두합의는 효력이있나요?
오늘 오전에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가 일어났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잡다가 반대측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크게다친 것 같지않아 바로 피해자 분에게 가거 부축을하였고 어르신이셔서 살짝 쓸림정도가 있으셔서
전화번호 교환 후 연락하기로하였습니다.
사고당시 자전거 도로였고, 커브 길 구간이였습니다.
둘 다 자전거 블랙박스는 없는 상황이였고
지나가는 행인 목격자 한 분 있으셨습니다.
사고이후 오전에 다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발목쪽에 상처이외는 없다고하셔서 제가 치료비 및 합의금을 드린다고 요청드렸는데 약만 바르시고 끝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재차 계좌불러주시면 드린다고하셨는데 안받으셔거 감사하다고 늘 주의해서 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게 해결해주셔서 감사한데 혹시나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추후에 보험접수에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아이폰이라서 통화녹음이 안되어서 별도 통화를 다시드려서 녹음을 진행해야하나요?
이 경우 보통 접수 청구 기간 효력은 어느기간정도 예상될까요..?
사고 이후 2시간가량 지난 후 연락드렸습니다.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기는 하나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뒤늦게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그 때 당시에 다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녹음본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걱정이 덜하겠지만 지금에 와서 별도로 녹음을 하기는 어색할 것이고
상대방이 어르신이면 문자로 해당 부분을 남겨두기도 애매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기간을 가지나 사고 발생일 1달 이후에 병원에 가서 1달전 사고로 다쳤다고
하면 병원에서도 인정을 안할 것이기 떄문에 그정도 기간이 지나면 잊어버려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추후에 보험접수에 문제가 있을까요?
: 추후 보험접수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폰이라서 통화녹음이 안되어서 별도 통화를 다시드려서 녹음을 진행해야하나요?
: 법률상 합의는 어떠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아, 구두합의도 효력은 있으나,
추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필요하며, 해당 합의당시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면 해당 합의에 대하여 파기가 될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접수 청구 기간 효력은 어느기간정도 예상될까요..?
: 보험청구기간은 상법상 3년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