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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우아한추어탕
202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 과표에 현금매출을 실수로 수입금액제외란에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종소세때 문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수정을 해야하는데 이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수정해도 납부할 세액은 동일합니다.
이런경우 가산세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단순 착오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반영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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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사넷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해당 수입을 잘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