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막장직원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들어온지 약 4개월되는 직원인데 근태나 근무시간이나 지 맘대로 하는 직원이 있는데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도 직원이고 동료인데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퇴사시킬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구요 그런 직원이 있으면 사측에서 알아서 할거에요

  • 직원자르는건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젤 쉬운방법이 업무태만 및 복무태만입니다. 특히 복무태만은 잘만 잡으면 퇴사는 아니더라도 징계에 처할수 있씁니다. 혹은 녹음기를 이용하여 욕설같은것을 녹음하여야 하는데 신입이 욕설을 할 것 같지 않아서 그쪽으로는 힘들것 같아요 그리고 근평을 하는 회사라면 근평 점수를 낮추어 퇴사 시키는 방법도 있씁니다. 그외에는 현명한 방법은 아니겠찌요 괴롭히기나 뭐 이런건데 이런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그런 식의 막장 사유이면, 인사평점은 바닥일테고, 좋게 대해봐야 권고사직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 퇴직 사유입니다.

    질문자 님이 나설 일은 아닙니다.

  • 근무시간이나 근퇴가 안좋으면 퇴사 사유가 될수있습니다 근무시간 인데 먼저퇴근한다면 근무지무단이탈이 되기때문에 인사권이 있는분에게 이야기해보시는게 좋겠네요

  • 퇴사를 생각하기전에 먼저 막장직원이라 하는 사람의 근태 등에 있어서 철저히 기록을 남기시고 감사실 등에 신고하신 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조치를 취하심이 타당해보입니다. 

  • 일단은 직원분이 잘못하고 있는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모아 두시고 회사측에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같이 일하기가 힘드니 조취를 해달라고 보고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모우둔 증거를 제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태가 좋지 않은 것은 근로에 의욕이 없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먼저 회사의 정책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의 행동이 회사의 정책에 위배된다면, 해당 정책을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고, 교육, 또는 퇴사 등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태나 근무시간 문제는 회사의 엄격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