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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벽한하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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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현금은 얼마인가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는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현금은 얼마까지가 가능 한가요?

취업으로 인한 전세, 결혼자금 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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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증여하신다면 10년간 5천만원 이내까지 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결혼 관련 증여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이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1억까지 추가 세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혼인 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 또는 출산으로 증여시 1억원이 추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동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일반적으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으로인한 증여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신고일 전후 2년과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최대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용돈은 비과세 증여재산이고 

    그외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2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