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한 검찰이 무혐의한 사건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여를 하였다고 나오던데요. 검찰총장이 부여한 수사심의위원회란 무엇인가요?
사건을 수사한 결과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곳입니다. 결과가 나온 과정을 들여다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권고하거나 하는 일을 합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심의하는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입니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의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이 위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