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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두루미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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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교직원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퇴직금 문제.

계약 교직원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1월1일 전환하였습니다. 이사장 내부 문건으로 나와 있는 날짜는 1월 1일인데, 계약서 작성은 미루어서 오늘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정산을 정규직 퇴직 시에 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론 정규 교직원은 사학연금 대상자이기에, 정직원 전환 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직원분들은 그렇게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이를 회피하고, 퇴직금은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이 적용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환되는 시점에서 퇴직급여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급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